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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죽어도 좋은 정보

[곧죽어도좋은정보]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by 맛있어브로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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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와보면 다양한 브랜드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조금 먼거리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주 빠르게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왠지 위험해 보여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비교적 쉬운 난이도 덕분에 현재 많은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문화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 구매자와 더불어 공유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킥 고잉과 고고씽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라임과 싱가포르 빔 등 글로벌 기업까지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과 GM 등 자동차 업체들도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듯, 이용자가 많아지면 점점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대다수 사용자들은 이용규정 및 교통법규를 어긴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 얼굴이 가장 많고 팔, 손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앞 뒤 바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운전자가 탑승하면 무게 중심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 경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게되면 높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의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속  25km까지 가속이 쉬우나 제동이 어렵습니다. 또한 바퀴의 크기가 작아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안전장비 비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부위가 팔다리일 경우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골절이나 심한 염좌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 후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긁히거나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경우 수돗물이나 생수 등을 흘려 깨끗이 씻은 후 거즈나 손수건 혹은 타월 등으로 압박하여 출혈을 막은 상태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 가벼운 뇌진탕에서 심한 경우 뇌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직후 가벼운 통증이나 매스꺼움은 흔한 증상이지만 매스꺼움과 구토가 사라지지 않거나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다친 후 의식이 몽롱하거나 완전히 없는 경우네는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하여 전문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의 구조상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사고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한 전동 킥보드의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 전동 킥보드는 불법 개조를 통해 시속 60km ~ 70km까지도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풀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중1이면 아무나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1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은 기존대로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방식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어린 아동 및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서도 안됩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해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정의합니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불가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역시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 전동킥보드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포함해 장갑,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동승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경우 한 사람의 체중이 다른 사람에게 실리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게 되면 무게 중심도 일정하지 않고 두 쌍의 손이 핸들을 잡게 되는데 방향 조절하기도 불편하고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달려야 했습니다. 최고 시속 25km로 달리는 전동킥보다가 차들과 함께 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단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또한 인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지난달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재판에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판단,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개인이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재 어렵고 대부분 전동 킥보드 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만이 각각 제휴 맺은 브랜드 제품에 한해서만 보험상품이 제공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지만 기기결함 아닌 사용자 과실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대부분이 사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무보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가 운행자 과실에도 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지만 그 한도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전동 킥보드 시작은 공유 업체의 선전과 더불어 새로운 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현재 2만 대에서 21만여 대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각 업체들이 안전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작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맞게 새로운 규범이 적용되지 않으면 많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 습관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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